재일동포 작가 유미리씨 ‘패소’ 확정

재일동포 작가 유미리씨 ‘패소’ 확정

입력 2002-09-16 00:00
수정 200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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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3일 재일동포 여류작가 유미리(柳美里·34)씨가 쓴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등장모델인 30대 여성(재일 한국인)이 유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유씨의 패소 판결을 사실상 확정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30대 여성이 “유씨가 나를 소설 모델로 등장시키면서 신체장애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해 상고했었다.1,2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출판 금지와 함께 130만엔을 배상하라고 유씨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marry01@

2002-09-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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