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씨 의원직 상실위기

심재철씨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02-09-12 00:00
수정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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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沈在哲·44·안양 동안)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부행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배우자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어 심 의원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적이 주는 정서적인 영향력 역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익의 한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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