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의료과실 처벌 제한

경미한 의료과실 처벌 제한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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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10일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 이인영 한림대 법대 교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의료사고 국가 피해구제’‘의사의 반의사불벌죄 처벌 특례’조항 등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의료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공익 ▲의료인단체 ▲소비자 대표 등 3개 분야에서 10∼15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사에 대해 7가지 중과실을 제외한 경미한 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한 의사가 경미한 과실로 업무상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처벌특례규정을 둬 논란이 예상된다.

의발특위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수정,오는 24일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2-09-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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