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화장품 과대광고 식약청, 18개 판매업체 고발

의료용구·화장품 과대광고 식약청, 18개 판매업체 고발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의료용구나 화장품,공산품을 팔면서 효능 효과나 기능을 허위 과대광고한 18개 판매업체를 적발,관할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P업체는 통증완화 용도로만 허가받은 의료용구 ‘레이져 닥터 890’을 팔면서 탈모방지와 고지혈증,고혈압,만성편두통 등에도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를 통해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서울 강동구 L산업은 일반화장품 ‘블랑센 마스크’ 등을 시판하면서 주름살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 등 기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9-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