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포함 ‘회원제 윤락’ 적발, 500명에 2900여회 알선

지도층 포함 ‘회원제 윤락’ 적발, 500명에 2900여회 알선

입력 2002-09-07 00:00
수정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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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泰)는 6일 스포츠신문에 낸 ‘즉석만남’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녀회원간 윤락행위를 알선한 이모(48)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0년 7월부터 스포츠지와 생활정보지 등에 ‘즉석만남 알선’이라는 광고를 내고 남성회원 429명과 여성회원 115명을 모집한 뒤 이들간 윤락행위를 2900여차례에 걸쳐 알선,20만∼30만원의 화대 가운데 2만∼7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겨 1억 4500여만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회원명부가 담긴 노트북을 입수한 결과 중소기업체 임원이나 언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중이다.

검찰은 마약용의자를 쫓다가 이씨의 윤락조직을 발견한 만큼 이씨가 관리한 회원들끼리 성관계와 함께 마약을 복용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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