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혜택·문답풀이

특별재해지역/ 혜택·문답풀이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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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지정되면 - 복구비·위로금 최대 1900만원

태풍 ‘루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본 전국 20여개 시·군의 수재민들은 한결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대폭적인 구호비와 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정부가 실제 지급할 구호·위로금은 수재민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원 얼마나 늘어나나.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내 주민들은 특별위로금중 일부가 국고로 지원되고 재해복구사업에 드는 본인 부담비용이 전액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된다.구체적으로 주택 및 농경지 파손,어선 및 어망파손 등의 피해를 본 농어민들은 복구비용중 10∼30%씩 내던 본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세금 납부가 유예되고 건강보험료도 경감되며 중소기업들은 우선적 자금지원 및 상황 유예조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해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받을 특별위로금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할 특별위로금 산정에 몰두하고 있지만 2000년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고성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시 주택이 전소된 피해 주민이 받은 위로금은 중앙정부에서 400만원과 강원도에서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 300여만원 등 700만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번 수해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보상금과 위로금 1214만원에다 본인부담금 270만원과 500여만원의 특별위로금 등 최대한 1900여만원 정도 지급된다.

주택침수의 경우 보상금과 위로금 120만원에다 특별위로금,농작물 피해는 보상금 354만원에 본인부담금 10∼30%와 특별위로금이 추가된다.

◇특별재해지역지정 한계 및 문제점.

정부는 이번 수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선정,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수재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전 지역을 지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 주민들이 특별재해지역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행정자치부는 특별재해지역 지정 기준을 자연재해 피해액이 2조원,또는 3조원으로 정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지만 매번 피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다 정부가 국고를 통해 피해주민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추경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 점도 문제다.이번 재해의 복구비용만도 재산피해액 3조 1000억원의 1.5∼2배 정도인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가재정이 심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락기자 jrlee@

■문답풀이/ 지원금 25일쯤 지급

5일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사항인 특별재해지역선정 등의 내용과 재해지역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어떻게 선정되나.

특별재해지역 선정은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도시 또는 군전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예외적으로 시·군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다.하지만 지역별 피해정도가 달라 선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압축한다는 것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방침이다

◇언제쯤 선정되나.

오는 12일까지 정부합동으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13∼14일쯤 선포할 계획이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재해피해 복구비의 10∼30%에 이르는 본인 부담금이 국고·지방비에서 지원된다.또 의연금 등에서 지원되는 특별위로금의 한도가 없어져 위로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군장비 및 병력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전기·가스·상하수도 복구와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의 지원 혜택도 받는다.특히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조치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복구지원비는 언제쯤 지급되나.

오는 18일까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복구계획이 완료된 뒤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예산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5일쯤 수재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다만 특별위로금은 지원비와 관계없이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지원금 규모는.

주택이 전파된 경우에는 국고·지방비 30%와 융자 60%,본인 부담 10% 등의 비율로 모두 2700만원까지 복구비를 지원받게 된다.이중 본인 부담금(270만원)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특별위로금 40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반파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10%) 135만원과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작물·축사 피해 농가의 경우 추가 지원금의 규모는.

농경지가 유실된 경우 ㏊당 지원금이 1132만원인데 이중 본인 부담금(10%)113만 2000원,초지가 유실된 경우 ㏊당 지원금 385만 4000원중 본인 부담금(30%) 115만 6200원을 국가에서 받게 된다.

축산농가의 경우 한마리당 소 88만 9000원,돼지 6만 2000원,닭 427원의 보상비중 본인 부담금 10%를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다.다만 파종기나 생육기의 여부가 고려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특별 위로금의 규모는.

재해를 입을 경우 수재의연금에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은 사망·실종자의 경우 1000만원,주택파손 404만원,주택침수 60만원,농작물피해 116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받게 되다.

추가 지원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00만∼50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2000년 강원 고성산불 당시 국고 400만원,성금 300만원을 포함해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안에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항이 신설돼 지원받게 된다.중소기업은 시설·운전자금을 우선 융자받게 되며,상환유예,기한연기 및 이자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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