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탄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반환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경인지방노동청은 3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을 경우가 많아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인천·경기지역 실직자 29만 1192명이 모두 7619억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이 가운데 5082명은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22억 7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주로 ▲취업사실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 허위기재 ▲소득미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하지만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후에도 실업급여액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273명(8억 5800만원)에 달한다.
경인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돈을 자진반환토록 독촉하고 재산압류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뒤 이행치 않아 1차 경고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이달 말까지 반환치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경인지방노동청은 3일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을 경우가 많아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인천·경기지역 실직자 29만 1192명이 모두 7619억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이 가운데 5082명은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22억 7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주로 ▲취업사실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 허위기재 ▲소득미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하지만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후에도 실업급여액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273명(8억 5800만원)에 달한다.
경인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돈을 자진반환토록 독촉하고 재산압류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뒤 이행치 않아 1차 경고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이달 말까지 반환치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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