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原電안전 외면

지자체, 原電안전 외면

입력 2002-09-04 00:00
수정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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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이 주민의 안전보다는 편익사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올해들어 월성·울진 원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모두 17차례의 고장 및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사능안전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김희선(金希宣·서울 동대문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고리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지원금 1560여억원 가운데 4억원(0.28%)만이 방사능 방재시설에 투자되고,나머지는 주민 편익사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주변 7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화생방업무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원도 삼척시,전라북도 고창군 등 2개 지역은 전문인력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방위기본계획’중 방사능안전대책 분야에 따르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주변 8∼10㎞)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선 측정 및분석장비,개인 방호장구 등을 확보해야 하고 원전방재대책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부에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기금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방사능안전대책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방사능방재대책업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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