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 일부지역과 인천 부평구 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이 지역들을 제외한 경기도내 모든 시(市)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3일 각각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고,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공개추첨이 의무화되며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분양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고 주택청약경쟁률이 5대1(종전 10대1)을 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주택청약 경쟁률이 과도한 곳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장관은 3일 서울을,경기도지사는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을,인천시장은 부평 삼산 택지개발사업 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경기도지사는 또 수원 등 도내 모든 시지역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경제관련 부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부동산 보유 관련 지방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이르면 3일 오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유과세 현실화 문제 등을 놓고 관련 부처간에 이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 유찬희기자 bcjoo@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고,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공개추첨이 의무화되며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분양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고 주택청약경쟁률이 5대1(종전 10대1)을 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주택청약 경쟁률이 과도한 곳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장관은 3일 서울을,경기도지사는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을,인천시장은 부평 삼산 택지개발사업 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경기도지사는 또 수원 등 도내 모든 시지역을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경제관련 부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부동산 보유 관련 지방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이르면 3일 오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유과세 현실화 문제 등을 놓고 관련 부처간에 이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 유찬희기자 bcjoo@
2002-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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