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보유세 상향

강남 주택보유세 상향

입력 2002-09-02 00:00
수정 200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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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상향 조정해 아파트 보유과세(재산세)를 현실화하고,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이는 재건축추진아파트를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세정(稅政) 위주의 ‘8·9 주택시장안정대책’에 세제(稅制)를 추가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이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신동규(辛東奎) 기획관리실장은 1일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부처별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액(과표)이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세제실과 행정자치부가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신정완(申貞浣) 지방세제관은 “급격히 재산세를 올리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일부의 부동산투기를 잡자고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의 재산세를 올린다면 국민을 납득시키기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할 경우 강남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상향조정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재산세 과표는 시가의 20∼30% 수준으로,국세청의 기준시가(시가의 80∼90%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

재경부는 또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손질,보유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조건을 강화할 경우 관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승호 조현석기자 osh@
2002-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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