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예약매매’로 물의를 빚고 있는 24개 기업을 포함해 불성실 공시혐의가 있는 130개 상장·등록 기업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유병철 공시심사실장은 “반기보고서를 공시한 전체 1303개사중 불성실 공시의 개연성이 높은 증권거래소 상장 40개사와 코스닥 등록 90개사 등 130개사를 9월 한달간 선별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타깃 조사’로 전환했다.조사 대상은 ▲예약매매 등 최대주주와의 거래가 빈번하거나(24사)▲재무사항 변동이 잦고(11사)▲회계법인의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왔거나(32사)▲반기보고서를 정정한 기업(61사) 등이다.
예약매매란 코스닥등록 직후 일정기간 동안 대주주의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보호예수)을 피해 ‘예약’ 형태로 미리 지분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주가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대주주들이 즐겨쓰는 편법이다.
안미현기자
금감원 유병철 공시심사실장은 “반기보고서를 공시한 전체 1303개사중 불성실 공시의 개연성이 높은 증권거래소 상장 40개사와 코스닥 등록 90개사 등 130개사를 9월 한달간 선별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타깃 조사’로 전환했다.조사 대상은 ▲예약매매 등 최대주주와의 거래가 빈번하거나(24사)▲재무사항 변동이 잦고(11사)▲회계법인의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왔거나(32사)▲반기보고서를 정정한 기업(61사) 등이다.
예약매매란 코스닥등록 직후 일정기간 동안 대주주의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보호예수)을 피해 ‘예약’ 형태로 미리 지분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주가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대주주들이 즐겨쓰는 편법이다.
안미현기자
2002-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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