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담합 본격 조사

아파트값 담합 본격 조사

입력 2002-08-26 00:00
수정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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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자는 물론 부녀회 등의 가격담합 행위 여부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시기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이며,대상은 강남구(대치·도곡·개포·청담·삼성·역삼동 등 6곳),송파구(잠실·신천동 등 2곳),서초구(반포동) 등 9곳의 대형 아파트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다.

공정위는 25일 “그동안 강남 일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데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추김과,일부 지역 부녀회 등이 반상회에서 집값을 올려받기로 하는 등의 담합이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주부터 강남·송파·서초 지역 9개동의 주요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이과정에서 부녀회 등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아파트값 올리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중개업자와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다.[대한매일 8월23일자 1면 참조·관련기사 12면]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시정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에 ‘아파트 부녀회’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 법적용은 물론 처벌의 실효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2002-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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