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부장 朴永烈)는 22일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일보 회장 장재국(張在國·사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박동영(朴東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장 피고인은‘장존 명의’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장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또 장 피고인의 원정도박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K호텔 카지노 전 사장임무박(59)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95년 8월부터 96년 3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 호텔 카지노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344만 5000달러를 빌려 도박을 하는 등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법 박동영(朴東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장 피고인은‘장존 명의’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장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또 장 피고인의 원정도박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K호텔 카지노 전 사장임무박(59)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95년 8월부터 96년 3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 호텔 카지노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344만 5000달러를 빌려 도박을 하는 등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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