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원들, 기초단체 청사에 ‘안방’ 마련?

道의원들, 기초단체 청사에 ‘안방’ 마련?

입력 2002-08-21 00:00
수정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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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선 시·군청사에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돼 해당 시·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폐쇄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일 도와 시·군 직협에 따르면 부천·안양·광명 등 8개 시·군 청사에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돼 있으며 성남·안성시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청사내에 있는 도의원 사무실은 지역의 도정을 챙기는 도의원들에게 업무협조 차원에서 해당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도의원측의 요구로 설치된다.

사무실 크기는 보통 10여평 내외로 소파와 책상 등을 갖추고,여직원 1명씩을 두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도의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직협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은 도의원들의 ‘자기몫 챙기기’라며 설치를 반대하거나 폐쇄 또는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 직협은 “도의원들이 벌써부터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한 모습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비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려는 도의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 직협도 “지역구 업무협조를 위해 시청사내에 도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초자치단체 청사내 도의원 사무실은 불합리하므로 폐쇄 또는 전환을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한 시청 간부공무원은 “청사내 도의원 사무실이 업무협조보다는 개인 사무실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 청사내에 기초의원도 아닌 도의원 사무실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일부 도의원은 “업무협조 차원이지 시·군청사에 도의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시·군이 반대한다면 설치 요구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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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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