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수사 새변수/ ‘군검찰 내사자료’ 있나 없나

병풍수사 새변수/ ‘군검찰 내사자료’ 있나 없나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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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연씨 관련 내사자료가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군검찰의 당초 부인과는 달리 정연씨 내사기록에 대한 관련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정연씨가 서울대병원에서 두차례나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의 발급목적과 경위를 캐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새 변수로 떠오른 군검찰 내사자료= 김대업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여기적혀 있는 이정연 건에 대해서 금액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라며 김대업씨가 김도술씨를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녹음테이프가 만들어진 시점이 지난 99년 3∼4월임을 감안하면 김대업씨는 그 이전에 면제청탁자와 알선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자료를 근거로 김도술씨를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정연씨에 대한 내사자료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검찰은 최근 확보한 90년 6월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정연씨 진단서 사본을 군검찰쪽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의 내사자료 확보 여부는 김대업씨 진술및 녹음테이프의 신빙성과 직결돼 검찰도 이에 대한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병사용 진단서 발급= 정연씨는 지난 90년 6월은 물론 91년 1월에도 서울대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중 91년 1월의 병사용진단서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정연씨가 한달뒤인 2월12일 춘천병원에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91년 2월11일 102보충대에 입대한뒤 다음달 춘천병원에서 정밀신체 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90년 6월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도 석연치 않는 구석이 많다.당시 진단서 발급에 관여한 의료진은 “이상체중감소라는 소견을 냈으며 진단서 발급에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 의료진의 해명과는 달리 보통병사용진단서는 특정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발급될 뿐 체중이나 신장을 이유로 발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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