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실거주자에 한정해야”조세연구원 보고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자에 한정해야”조세연구원 보고서

입력 2002-08-19 00:00
수정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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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실제로 살던 집을 처분할 때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어 주택이 고루 분배되지않고,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연구위원은 18일 ‘주택시장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인한 조세지출은 연간 4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거주요건’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집 주인은 전세 등으로 살면서 투자목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양도시점에 1주택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세차익의 반복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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