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위장가맹점을 통해 매출전표를 발행한 유흥업소 등 실제 사업자의 탈세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2001년 한해동안 위장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과 개인 6만 4000여명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업자를 가려낸 뒤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위장 가맹점을 통해 기업카드를 사용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법인세의 경우 위장 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적발된 3890개 위장 가맹점의 거래내역을 통해 기업·개인카드 사용자 6만 4824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자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난달 30일 착수,오는 31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가맹점(사업자)이 확인되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법인세 등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고발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자는 기업카드사용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사용액 100만원 이상,개인카드사용자는 200만원 이상으로 직접 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한다.
◇위장 가맹점 판친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9800여곳. 이들을 통한 거래금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매출을 줄이기 위해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대규모 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2000년 신규등록한 A간이주점의 경우 일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1200만원인 사실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포착됐다.
국세청이 카드사용자를 통해 실제 사업자를 추적한 결과,매출업체는 B유흥주점인 것으로 밝혀졌다.B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등 4억여원을 추징당하고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C나이트클럽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때 미리 결탁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거래한 뒤 쇼핑몰 상호가 적힌 매출전표를 발급했다가 카드고객에게 들켰다.
심야에 카드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 소프트웨어업체 D사의 경우,매출전표를 받은 이모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E단란주점을 통해 결제한 사실이 확인돼 2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F단란주점은 노숙자에게 접근,사례비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 가맹점이 문을 닫거나 이면거래를 한 경우 카드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가맹점(사업자)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면서 “카드사용자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카드로 값을 치를 때 상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커- 위장 가맹점과 거래한 것이 밝혀지면 카드이용자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기업은 카드결제액을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개인과 사업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신용카드복권 추첨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접대비의 경우 실제 가맹점이 적발되면 올해말 접대비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 “카드이용자들이 위장 가맹점 거래를 직접 확인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또 위장 가맹점을 통해 기업카드를 사용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법인세의 경우 위장 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적발된 3890개 위장 가맹점의 거래내역을 통해 기업·개인카드 사용자 6만 4824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자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난달 30일 착수,오는 31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가맹점(사업자)이 확인되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법인세 등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고발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자는 기업카드사용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사용액 100만원 이상,개인카드사용자는 200만원 이상으로 직접 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한다.
◇위장 가맹점 판친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9800여곳. 이들을 통한 거래금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매출을 줄이기 위해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대규모 결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2000년 신규등록한 A간이주점의 경우 일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1200만원인 사실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포착됐다.
국세청이 카드사용자를 통해 실제 사업자를 추적한 결과,매출업체는 B유흥주점인 것으로 밝혀졌다.B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등 4억여원을 추징당하고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C나이트클럽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때 미리 결탁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거래한 뒤 쇼핑몰 상호가 적힌 매출전표를 발급했다가 카드고객에게 들켰다.
심야에 카드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 소프트웨어업체 D사의 경우,매출전표를 받은 이모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E단란주점을 통해 결제한 사실이 확인돼 2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F단란주점은 노숙자에게 접근,사례비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 가맹점이 문을 닫거나 이면거래를 한 경우 카드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가맹점(사업자)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면서 “카드사용자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카드로 값을 치를 때 상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커- 위장 가맹점과 거래한 것이 밝혀지면 카드이용자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기업은 카드결제액을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개인과 사업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신용카드복권 추첨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접대비의 경우 실제 가맹점이 적발되면 올해말 접대비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 “카드이용자들이 위장 가맹점 거래를 직접 확인해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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