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제정) 3000만원 이내의 사채에 대한 이자율 상한선을 70%로 제한.폭행,협박에 의한 채권행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시·도지사가 사채업자의 업무와 관련,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오는 11월부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후 5년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음.당초 시행시기보다 두 달 앞당겨짐.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해 이 지역에서 일정기간 경과없이 아파트 전매권을 매매하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음.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은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후 1년간 전매 금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자동차는 신규등록 안 됨.
◆식품위생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수입·개발·생산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평가 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판매 금지.
◆고등교육법 (개정)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학교보건법 (개정) 2004년까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허가.‘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함.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육감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는 교사를 둘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개정)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차후 취학의무연령에 재산입.산업대 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사립학교법 (개정) 외국인학교의 교원 자격 및 임용 특례 인정.
◆전통소싸움경기법 지자체가 농림부장관 허가를 받아 소싸움을 시행하고 축산진흥과 지역개발 재원조성을 위해 소싸움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음.
◆신기술금융지원법 담보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75% 이상을 지원.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의 20% 내에서 다른 벤처기업과 주식교환 가능.중소기업청장은 기업경영 실태자료를 제출받아 부실이 확인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 항공기보안 및 승객안전의 책임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테러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항공보안요원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음.
◆군용항공기본법 (개정) 비상활주로 및 비행안전구역에서 식물재배 등을 허용.
◆출판인쇄진흥법 (제정) 인터넷 등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에 대해 10% 할인판매를 허용.
◆선물거래법 (개정) 선물거래시 불공정거래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부정이득을 얻을 경우 처벌 강화.이득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억∼50억원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특수소프트웨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포함.공동주택에 대한 외부전문경비업체의 경비용역부가가치세를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박정경기자 olive@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제정) 3000만원 이내의 사채에 대한 이자율 상한선을 70%로 제한.폭행,협박에 의한 채권행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시·도지사가 사채업자의 업무와 관련, 재산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오는 11월부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후 5년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음.당초 시행시기보다 두 달 앞당겨짐.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지정해 이 지역에서 일정기간 경과없이 아파트 전매권을 매매하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음.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은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분양후 1년간 전매 금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자동차는 신규등록 안 됨.
◆식품위생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수입·개발·생산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평가 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판매 금지.
◆고등교육법 (개정)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학교보건법 (개정) 2004년까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허가.‘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함.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육감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는 교사를 둘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개정)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차후 취학의무연령에 재산입.산업대 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사립학교법 (개정) 외국인학교의 교원 자격 및 임용 특례 인정.
◆전통소싸움경기법 지자체가 농림부장관 허가를 받아 소싸움을 시행하고 축산진흥과 지역개발 재원조성을 위해 소싸움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음.
◆신기술금융지원법 담보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75% 이상을 지원.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개정)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의 20% 내에서 다른 벤처기업과 주식교환 가능.중소기업청장은 기업경영 실태자료를 제출받아 부실이 확인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 항공기보안 및 승객안전의 책임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테러 등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항공보안요원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음.
◆군용항공기본법 (개정) 비상활주로 및 비행안전구역에서 식물재배 등을 허용.
◆출판인쇄진흥법 (제정) 인터넷 등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에 대해 10% 할인판매를 허용.
◆선물거래법 (개정) 선물거래시 불공정거래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부정이득을 얻을 경우 처벌 강화.이득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억∼50억원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특수소프트웨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포함.공동주택에 대한 외부전문경비업체의 경비용역부가가치세를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박정경기자 olive@
2002-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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