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0일 1만 182개 벤처기업(6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혁신능력을 평가한 결과,421개 업체(4%)가 부실벤처 판단기준인 5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벤처특별법 시행 예정일인 오는 11월1일 이후 이들 부실벤처에 대해 기업별로 추가 평가를 실시,50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벤처기업확인(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앞서 올 상반기 벤처확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49개사와 휴·폐업 200개사,합병 29개사 등 478개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했다.
2002-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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