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 부국장 영장, 수뢰 혐의 PD등 2명 긴급체포

스포츠지 부국장 영장, 수뢰 혐의 PD등 2명 긴급체포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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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금품수수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29일스포츠조선 편집국 부국장 윤태섭(48)씨가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소속 가수의 홍보기사 게재청탁 등 명목으로 199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51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MBC 전문PD 이성호(46·부장급)씨와 일간스포츠 편집위원방영훈(49·전 연예부장)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이들도 혐의가 확인되면 30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연예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A,S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가수등의 출연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방씨는 홍보기사 게재청탁과 함께 기획사 2∼3곳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 외에 방송사와 스포츠신문의 간부급 PD 및 기자 7∼8명의 금품수수 단서를 추가로 포착,이들을 출국금지했다.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출국금지된 사람은 40여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일부 조직폭력 집단이 연예기획사나영화사에 자금을 투자한 뒤 투자금을 상회하는 지분을 갈취한 혐의를 포착,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도레미 미디어 대표 박남성(51·수배)씨가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23억여원의 상당액을 앨범홍보비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한편 검찰은 기획사로부터 소속 가수의 출연 및 홍보기사 게재 등 명목으로 각각 7750만원과 2200여만원을 받은 전 MBC PD 황용우(43)씨와 전 스포츠투데이 연예부장 이창세(4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박홍환 장세훈기자 stinger@
2002-0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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