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韓^^鉉)는 29일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아 불합격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2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낸 ‘감정평가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원론 과목 39번 ‘통화지표(MCT)’와 관련한 문제는 질문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가 인정한 정답뿐만 아니라 다른 보기도 정답으로 인정된다.”면서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제12회 감정평가사 1차 자격시험에서 최저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0.62점이 부족해 불합격되자 경제원론 39번 문제가 복수정답이라며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원론 과목 39번 ‘통화지표(MCT)’와 관련한 문제는 질문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가 인정한 정답뿐만 아니라 다른 보기도 정답으로 인정된다.”면서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제12회 감정평가사 1차 자격시험에서 최저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0.62점이 부족해 불합격되자 경제원론 39번 문제가 복수정답이라며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3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