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총리 인사청문회/’위장전입’어떤처벌 받나/시효지나 양도세 추징못해

장상 총리 인사청문회/’위장전입’어떤처벌 받나/시효지나 양도세 추징못해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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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張裳) 총리서리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서리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의원들의 질의에 지난 80년 서울 강남 잠원동(6개월15일),85년 반포동(2개월19일),87년 목동(1년) 등 3곳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긴 사실을 시인했다.

장 서리가 전매 차익을 노리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전매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된다.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도덕적인 문제와별개로 법적인 책임은 없다.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더라도 ‘위장전입’한 시기가 10년이 지나 세금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 서리는 또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도 된다.행정자치부는 “각읍·면·동에서 매년 두차례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에 주소 이전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됐을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면서 “위장·허위 전입신고가 명백한 경우 행정기관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행정기관이 인지하지 못했을때는 실제 거주지로 옮겨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장 서리는 서대문구 대현동에 실제 거주하면서 강남구 잠원동,강남구 반포동,강서구 목동으로 옮겨 다녔지만 당시 적발되지 않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소급처벌 대상도 아니다.

장 서리가 당시 행정기관에 적발됐다면 즉시 거주지를 옮겼어야 했고,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4만원 이하,주민등록이 말소된 뒤 재등록을 했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장 서리는 청문회 답변에서 의원들의 위장전입 추궁에 대해 “(청문회를)준비하면서 잠원동과 반포에 간 것을 확인했는데 3년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재산관리를 총지휘했다.”면서 “대현동에 전세로 살았는데 무궁화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24가구가 길에 나 앉게 됐고,어디든 가야할 상황이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이어 “나는 전혀 상황을 모르며,현재 시어머니가 앓고 있어 물어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육철수·이종락기자 jrlee@
2002-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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