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투기열풍이 불고 있는 조합주택분양 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조합원 자격 6개월 거주 제한은- 지금은 조합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인접 직할·특별시,군 포함)에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바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전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조합원 가입자격을 사업장이 속한 시·군 거주자로 묶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쳐야 하므로 우선 시행령만으로 규제가 가능한 거주기간 강화조치를 내놓았다.따라서 현행과 마찬가지로 인접 시·군·구(특별시·광역시 포함) 거주자도 조합주택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예정지 적합성 검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은 도시계획 확인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났다.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 시장·군수가사업예정지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땅이 조합주택 건설에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주택 설립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연합주택조합 결성을 금지하면 소규모 단지만 개발되지 않나-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소규모의 거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아파트 건설 가구수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토록 하고있어 조합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소규모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일반분양 아파트가 있을 경우는 시행자가 부지 매입을 마쳐야 한다.
◆일반아파트 분양보증제도와 조합아파트 시공보증제도의 차이점은-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입주 때까지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조합아파트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주택조합이 분양주체가 되고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형태이므로 분양보증을 하게 된다면 자기보증을 하게되는 모순이 발생해 시공보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보증 효과는 비슷하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및 매입 최고한도액 상향조정은- 저당권 설정및 이전등기 때만 해당된다.부동산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류찬희 기자 chani@
◆조합원 자격 6개월 거주 제한은- 지금은 조합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인접 직할·특별시,군 포함)에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바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전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조합원 가입자격을 사업장이 속한 시·군 거주자로 묶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쳐야 하므로 우선 시행령만으로 규제가 가능한 거주기간 강화조치를 내놓았다.따라서 현행과 마찬가지로 인접 시·군·구(특별시·광역시 포함) 거주자도 조합주택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예정지 적합성 검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은 도시계획 확인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났다.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 시장·군수가사업예정지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땅이 조합주택 건설에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주택 설립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연합주택조합 결성을 금지하면 소규모 단지만 개발되지 않나-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소규모의 거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아파트 건설 가구수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토록 하고있어 조합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소규모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일반분양 아파트가 있을 경우는 시행자가 부지 매입을 마쳐야 한다.
◆일반아파트 분양보증제도와 조합아파트 시공보증제도의 차이점은-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입주 때까지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조합아파트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주택조합이 분양주체가 되고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형태이므로 분양보증을 하게 된다면 자기보증을 하게되는 모순이 발생해 시공보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보증 효과는 비슷하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및 매입 최고한도액 상향조정은- 저당권 설정및 이전등기 때만 해당된다.부동산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류찬희 기자 chani@
2002-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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