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날 남산에 가면 개성과 인천앞바다를 볼 수 있을까?’
환경부가 24일 내놓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있는 대로 실현되면 가능하다.특별대책안이 추진되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 1272명 줄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 5조 7500억원에서 2조 77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슨 내용 담겨 있나-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시안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기존의 사후관리 체계를 사전관리 방식으로 바꿔 지역별,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관리대상 지역은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과 이동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정했다.권역내의 공장 등은 2004년 시범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환경부가 정하는 할당량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비롯,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황산화물등 4가지.할당량만큼 오염물질을 줄이지 못한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저감한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사 목표량을 채울 수있다.또 수도권내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중대형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며 수천개에 달하는 무허가 배출시설은 정밀조사를 통해 폐쇄 또는 허가받도록 했다.
휘발유와 LPG사용 승용차에도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이 부과된다.현재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 경유차에는 9만∼10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휘발유와 LPG차는 이보다 낮은(4만∼5만원) 부담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은- 우선 배출오염 총량제 실시에 따라 권역별로 할당되는 오염총량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 업체들도 생산량 저하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또 비수도권지역이면서도 관리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이 형평성을 들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 자동차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린다는 계획도 자동차업계,차량소유주와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P사 대표 정모(46)씨는 “배출권거래는 미국이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나라에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의 산업체들의 생산량이 현격히 줄어들어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jsr@
환경부가 24일 내놓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있는 대로 실현되면 가능하다.특별대책안이 추진되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 1272명 줄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 5조 7500억원에서 2조 77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슨 내용 담겨 있나-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시안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기존의 사후관리 체계를 사전관리 방식으로 바꿔 지역별,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관리대상 지역은 대기오염 물질의 확산과 이동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정했다.권역내의 공장 등은 2004년 시범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환경부가 정하는 할당량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비롯,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황산화물등 4가지.할당량만큼 오염물질을 줄이지 못한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저감한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사 목표량을 채울 수있다.또 수도권내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중대형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며 수천개에 달하는 무허가 배출시설은 정밀조사를 통해 폐쇄 또는 허가받도록 했다.
휘발유와 LPG사용 승용차에도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이 부과된다.현재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 경유차에는 9만∼10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휘발유와 LPG차는 이보다 낮은(4만∼5만원) 부담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은- 우선 배출오염 총량제 실시에 따라 권역별로 할당되는 오염총량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 업체들도 생산량 저하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또 비수도권지역이면서도 관리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이 형평성을 들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 자동차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린다는 계획도 자동차업계,차량소유주와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P사 대표 정모(46)씨는 “배출권거래는 미국이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나라에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의 산업체들의 생산량이 현격히 줄어들어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2-07-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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