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챙기고 파손책임 넘기고, 주차장 불공정 약관 횡포

주차요금 챙기고 파손책임 넘기고, 주차장 불공정 약관 횡포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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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은영(21·여)씨는 지난 주말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낭패를 당했다. 멀쩡하던 승용차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이씨는 주차관리자에게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리자는 주차카드 뒷면에 적힌 ‘현금 및 귀중품 도난,차량 파손시 주차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이밀며 “변상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찰에 연락했지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사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다.

많은 시민들이 유료주차장이 임의로 정한 불공정 약관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는 모두 33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소보원 등에 따르면 유료주차장이 제시하는 ‘차량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주차장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이다. 지난 95년 개정된 주차장법은 ‘유료주차장의 경우 관리소홀에 의한 차량 피해는 주차장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같은 약관을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관공서와 구청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밀집지역이어서 주차요금 1급지로 구분돼 10분에 1000원의 요금을 받는 종로구청과 중구청의 공영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서울시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청주차장도 파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인 줄 몰랐다.”면서 “무료로 개방되는 밤 시간에 일어나는 차량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약관에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황선옥 이사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해야 할 자치단체가 관련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일부 유료주차장은 “이미 파손된 차량을 몰고 와 주차장에서 파손됐다고 우기는 운전자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소공동 한 백화점의 주차담당자는 “파손 차량을 몰고 오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김찬경 연구위원은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 내에서의 파손 유무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주차장측에 있다.”면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불공정 약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파손시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진 등 입증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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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유영규기자 window2@
2002-07-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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