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정부입찰시 인터넷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자입찰시 온라인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안 - 정부조달사업시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하는 복수물품 계약제도를 도입한다.종전에는 조달청이 물자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 상대자에게 물자대금을 지급한다.
◇공연법 시행령개정안 - 100석 이상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등록신청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객석수가1000석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착수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설계검토를 받도록 하고,객석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등록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개정안 - 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출판·정기간행물 등에 국제표준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한다.문화상품의 품질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로 정한다. 최광숙기자
또 전자입찰시 온라인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안 - 정부조달사업시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하는 복수물품 계약제도를 도입한다.종전에는 조달청이 물자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 상대자에게 물자대금을 지급한다.
◇공연법 시행령개정안 - 100석 이상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등록신청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객석수가1000석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착수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설계검토를 받도록 하고,객석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등록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개정안 - 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출판·정기간행물 등에 국제표준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한다.문화상품의 품질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로 정한다. 최광숙기자
2002-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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