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주식 유인

여유자금 주식 유인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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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정대책 안팎

정부의 증시안정책은 금융산업을 주식시장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가계(개인)와 금융기관 등의 여유자금이 증시로 몰리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은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국내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겨냥한 중·장기 대책의 성격이 짙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가계의 자산운용 행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예금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개인자산중 예금과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에는 각각 57.0%와 8.8%였다.하지만 지난해에는 예금은 61.8%로 높아진 반면 주식은 8.5%로 낮아졌다.

미국과 비교해 예금비중은 우리나라가 6배 가량 높은 반면 주식 비중은 5분의 1 수준이다.2000년 기준으로 미국의 개인자산중 예금 비중은 10.6%,주식은 45.8%였다.

금융기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은행의 경우 지난 3월 현재 자산의 68.2%는 대출재원으로,30%는 채권 투자로 운용했다.주식투자에 쓴 자산은 1.8%에 그쳤다.보험사도 주식투자자산은 9.2%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금이 주식시장 외곽을 맴돌다보니 기업들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기업의 주식발행 규모는 99년 41조 1000억원이었으나 2000년 14조 3000억원,2001년 12조 2000억원 등으로 99년을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처방은 ▲기업연금제 조기 도입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인 신종증권 발행 허용▲기업의 시가배당률 공시정착 ▲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 등 3개 시장간 연계강화를 통한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그동안 증시가 불안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제시됐던 ‘단골 메뉴’로 신선도가 떨어진다.이날 주가가 폭락한 것도 일차적으로 세계증시가 급락한 영향이 크겠지만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투자자가 많은 점과 무관치 않다.

우리증권 관계자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정부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약발이 먹히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주식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려는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오승호기자 osh@

■기업연금제 잘될까/ 퇴직금 축소 노사갈등 우려

정부의 주식시장 육성방안중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쪽은 ‘기업연금제도의 조기 도입’ 추진이다.

재정경제부는 ‘주식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대책의 첫째 과제로 주식의 장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조기 도입을 꼽았다.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보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해도 손해볼 것을 우려해 대출에 주력하기 때문에 먹혀들지 않는다.”면서 “기업연금제도는 주식시장 육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연금제도는 현행 퇴직금제도와 달리 확정 갹출형”이라면서 “기업들은 퇴직금을 사내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면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재경부의 의지대로 잘 추진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지난 4월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답보상태다.

기업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손질도 선행되어야 한다.퇴직금의 축소,기업주의 분담 비율 등 구체적 시행 사안에 따라 노사간 마찰을 빚을 여지도 있다.재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주가 현행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보다 더 부담을 안게 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원회는 “퇴직금제도의 개선 대안으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원칙론을 정했으며 합의가 도출되면 정부는 ‘기업연금법’을 제정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무자들끼리 세부 쟁점별로 1차 토론을 마쳤고,지금은 소강 상태”라면서 “아직 기업이나 노동계 쪽의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사정과 부처간 합의가 끝나면 기업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9∼10월에 상정하는 것은 시간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승호기자
2002-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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