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상품 첫 반덤핑 판정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대상

日, 한국상품 첫 반덤핑 판정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대상

입력 2002-07-20 00:00
수정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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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첫 반덤핑 규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외교통상부는 19일 일본이 이날 오후 관세·외환심의회를 거쳐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일본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65년 한국과의 교역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품목의 한국산 점유율이 미미한 점 등을 들어 그동안 신중한 접근을 요구해 왔으나 결국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결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삼흥이 6.0%이고 기타 25개사가 13.5%이며 삼영,대양,성림,휴비스 등 4개 업체는 제외됐다.대만은 8개사가 10.3%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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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2002-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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