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인가 폭력인가

체벌인가 폭력인가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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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체벌을 당해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에게 학교측이 퇴학조치를 내렸다가 동료학생들과 학부모가 반발하자 퇴학조치를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A고교 고1 교실에서 1교시 수업 도중 수학교사 C모(26·여)씨가 학생 B양(16)을 체벌하다 B양과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은 C교사가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은 B양에게 수학문제를 풀라고 한 뒤 풀지 못하는 B양의 손바닥과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났다.학생들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자 뜯어말렸다.

학생들은 “B양은 손바닥을 10여대 맞고,뺨을 맞던 중 안경이 날아갔다.”면서 “맞고 있던 B양이 C교사의 팔을 뿌리치다 몸에 부딪힌 것이지 B양이 C교사를 때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지난 6일 정형외과에 입원중인 B양에게 전격적으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B양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가 잘못해 선생님이 벌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학교에 가서 교사에게 사과했고 선처를 부탁했다.”면서 “입원 중인 아이에게 학교측이 황급히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B양 부모는 퇴학처분 결정문을 내건 학교측을 명예훼손혐의로,C교사를 폭행치상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C교사는 “수업태도가 나빠 지도 중이었다.”며 “손으로 때린 것은 잘못이나 감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학생이 내 목 뒷덜미를 때렸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린 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경솔한 행동임을 인정한다.”면서 “학생의 앞날을 위해 15일의 기한을 주고 20일까지 전학시킬 것을 권했는데 부모님이 문제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또 “퇴학처분 결정문은 학생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곧 떼어냈다.”면서 “재단측과 함께 상의, C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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