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리 양주땅 1만여평 공동소유

장총리 양주땅 1만여평 공동소유

입력 2002-07-15 00:00
수정 2002-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상(張裳) 총리서리의 학력과 장남의 국적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총리실은 14일 “장 총리서리가 88년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일대 임야와 대지 1만 4600여평을 공동 매입했으며,현재 시가가 50억원대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현지 조사결과 일부 내용이 터무니 없이 과장·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장 총리서리의 부동산 구입동기에 대해 “88년 이화여대 교수 재직 당시 동료교수 5명과 함께 3000만원씩 모아 노후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함께 모여 살자는 취지로 구입한 것”이라면서 “현재 공시지가는 총 2억 5198만원”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총리서리의 지분은 6분의 1인 2179평으로 공시지가가 4200만원 정도이고,추정 거래가도 55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4필지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현지의 한 부동산업자는 “문제의 땅값이 34배 이상 오른 것이 확실하며,돈으로 따지면 40억원 이상이다.”면서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가 매매가의 100분의 1도 채 안되는 것이 통상 관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자는 “장 총리서리의 부동산 구매시기가 88 올림픽을 앞두고 한창 투기 열풍이 불었던 때”라면서 “장 총리서리가 소유지가 조만간 ‘보안림’이 해제될 것으로 보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땅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덕봉(金德奉) 총리실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비서실과 양주군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임야 2필지는 전 면적이 산림법상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면서 “임야아래 저수지가 있어 개발시 토사유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보안림 해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공보수석은 또 “임야 오른쪽에 육군 모사단이 주둔하고 있고 부대 안에 ‘통일사격장’이 신설되고 있어 총소리 등의 소음으로 토지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15일 장 총리지명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 이영표기자 jrlee@
2002-07-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