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김대웅씨 불구속 기소

신승남·김대웅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02-07-12 00:00
수정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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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金鍾彬)는 11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 소환 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재소환 없이 기소했다.”고 말했다.

신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서울지검 외사부의 이재관(李在寬·수감 중) 전새한그룹 부회장 무역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김홍업(金弘業·수감 중)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측근 김성환(金盛煥·수감 중)씨에게 이재관씨 불구속 방침을 알려준 데 이어 지난해 11월 이수동(李守東·수감 중)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대검 수사상황을 3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또 지난해 5월 평창종건을 내사 중이던 울산지검의 정진규(鄭鎭圭) 검사장(현 인천지검장)에게 2차례에 걸쳐 선처를 지시,내사종결 처리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11월 초 대검 중수부가 이용호씨의돈 5000만원을 이용호씨에게 전달한 도승희(都勝喜·수감 중)씨를 조사한다는 정보를 신 전 총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신 전 총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 등 3차례에 걸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홍업씨가 현대와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22억원의 대가성유무,홍업씨가 성원건설 전윤수(全潤洙) 회장으로부터 모두 14억여원을 받은 뒤 대한종금의 성원건설 부채 3300억원이 탕감된 과정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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