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공 대가 로열티 제조업 소득으로 인정

기술제공 대가 로열티 제조업 소득으로 인정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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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공의 대가로 받은 로열티도 제조업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9일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서울 금천구)이 지난해 12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사는 199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로열티와 용역매출액을 관련 법규상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분류해 이를 빼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제조업 소득은 제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며 로열티와 용역매출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법인세 4억 7000여만원을 부과했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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