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근로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中企근로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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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기업체의 65세 이상 고령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40∼50대중·장년층의 전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등 14개 부처 1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고령자의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주는 장려금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40∼50대에 대한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에 전직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강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 개발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자원봉사형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에게 교통비와 중식대를 지원,실질적으로 자활 활동을 하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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