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취임했다.”며 국방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길 전총장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방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길씨의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장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길씨는 지난해 10월12일 육군참모총장직에서 전역하고 열흘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취임했지만 11월27일에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퇴직공직자는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전진한 간사는 “국방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8개월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에 길씨 취업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다시 보낸 상태”라면서 “취업이 법에 저촉될 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창구기자
참여연대는 또 “국방부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길씨의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국방부장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길씨는 지난해 10월12일 육군참모총장직에서 전역하고 열흘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취임했지만 11월27일에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퇴직공직자는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전진한 간사는 “국방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8개월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방부에 길씨 취업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다시 보낸 상태”라면서 “취업이 법에 저촉될 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창구기자
2002-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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