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벤처투자유치 사례 명목 주식 적정가 매입도 뇌물””

“공무원이 벤처투자유치 사례 명목 주식 적정가 매입도 뇌물””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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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벤처업체로부터 투자 사례금 명목의 주식을 ‘적정가’에 사더라도 투기적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뇌물죄가 적용되며 주식 매각 이익금도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5일 벤처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 강성삼 피고인과 전 벤처투자팀 차장 김형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적용,강·김피고인에게 각각 11억 8900만원과 9억 8500만원을 추징했다.또 이들에게 투자 유치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주식을 판 장미디어인터렉티브 대표 장민근 피고인 등 벤처업체 대표들에게는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례금 명목으로 벤처업체들로부터 주식을 시세에 상응하게 샀더라도 투자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특혜로 뇌물죄가 성립된다.”면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얻은 재산은 전액이추징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공무원들이 범죄행위를 통해 조성한 불법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으로,기존 뇌물죄보다 재산 추징 및 몰수 등에 관해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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