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하반기 소방시설 부분완공제 실시

규제개혁위, 하반기 소방시설 부분완공제 실시

입력 2002-07-03 00:00
수정 200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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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건축물 완공검사 전이라도 건축물의 일부분이 소방시설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부분 완공제도’가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건축물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더라도 소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있다.”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부분 완공제도’는 5층짜리 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완공검사 전이라도 1∼2개층에 한해 소방시설 준공검사를 받으면 준공 검사를 받은 2개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건축주의 ‘자금회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모든 기능이 통합돼 있는 현행 소방법을 기능별로 분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의 소방법은 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4개법으로 분리된다.

또 그동안 제기된 28가지 소방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방법규 위반 과징금제도를 도입,법규를 어겨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 취소처분을 받더라도 2000만원 이하(위험물제조소의 경우 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재난사고 현장에 파견한 소방서장에게 가스 등 위험공급시설 밸브의 차단 등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위험물 차량 운전자는 위험물 취급자 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에 운송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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