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독립적 사업운영이 가능하고 재정자립도가 10% 이상인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초과 수입금을 간접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 중앙보급창,운전면허관리단,국립중앙극장,국립재활원,국립목포결핵병원 등 5개 기관은 초과 수입금을 자산취득이나 시설유지 등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특정수입이 특정지출과 직접 연계되는 경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초과 수입금 사용이 가능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들이 최대한 자율적·탄력적으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업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23개 공공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기관장에게 조직·인사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함혜리기자lotus@
이에 따라 조달청 중앙보급창,운전면허관리단,국립중앙극장,국립재활원,국립목포결핵병원 등 5개 기관은 초과 수입금을 자산취득이나 시설유지 등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특정수입이 특정지출과 직접 연계되는 경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초과 수입금 사용이 가능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들이 최대한 자율적·탄력적으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업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23개 공공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기관장에게 조직·인사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함혜리기자lotus@
2002-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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