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연체 정보 공유

금융권 대출·연체 정보 공유

입력 2002-06-26 00:00
수정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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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권의 대출·연체정보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대출을 받은 개인은 신용관리 신경을 써야 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한국신용정보와 ‘신용정보 교 환 및 이용계약서’를 체결,다음달부터 5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이 정보를 저축은행간 공유키로 했다.관계자는 “연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연체자의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연체정보에 따라 채권회수시 은행마다 더 신경쓰 게 될 것”이라며 “고객도 신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은행연합회도 다음달 1일부터 1000만원 미만 소액대출 정보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정보를 한 곳에 모으기로 했다.그동안 1000만원 이상 대출정보만 집중됐기 때문에 소액 다중채무자가 파악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관계자는 “소액 대출정보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계파산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는 9월 이후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중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개인워크 아웃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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