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이벤트복권발행 전면금지

고액 이벤트복권발행 전면금지

입력 2002-06-21 00:00
수정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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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최고 당첨 가능금액이 60억∼100억원에 이르는 ‘이벤트복권’ 발행이전면 금지된다.인터넷복권의 최고 당첨금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다만 다첨식복권(일명 또또복권)은 최고 10억원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복권시장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최고당첨 상한선을 현행대로 추첨식은 5억원,즉석식은 1억원으로 제한했다.앞으로는 이벤트복권에 대한 예외 인정이 안된다.

인터넷복권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복권 발행과 추가적인 민간업체와의 발행대행 계약이 금지되고,대행발행업체 수도 발행기관당 1개로 축소된다. 올 연말 발매 예정인 온라인 복권인 로토(Lotto)식 복권의 사업주체는 복수가 아닌 ‘연합체’ 형식으로 단일화하되 현행 7개 기관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키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복권발행체계,절차 등을 규정하는 ‘통합복권법’을 제정할방침이다.

-예외인정 언제까지= 현재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국가보훈처의 추첨식 플러스복권은 올해에 한해 현행대로 오는 7·9·11월 3차례만 허용된다.최고 당첨액이 40억원인 이 복권은 수익금 감소시 대체재원이 없고 보훈병원 운영예산으로 충당되는 점이고려됐다.

오는 8월 추첨하는 60억원의 점보주택복권도 이번에만 인정하기로 했다.이미 6월부터 발행돼 판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복권 현황= 현재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제주도 등 10개 기관에서 모두 23종류의 추첨식및 즉석식,인터넷복권을 발행하고 있다.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7100억원이다.

-발행기관 수익= 건교부가 발행하는 주택복권은 지난해 777억여원,기술복권(과학기술부)은 319억원,체육복권(문화관광부)은 190억원,복지복권(노동부)은 47억원,자치복권(행정자치부)은 61억원,기업복권(중소기업청)은 87억원,관광복권(제주도)은 131억원,녹색복권(산림청)은 42억원,플러스복권(국가보훈처)은 177억원의 수익금을각각 거뒀다.

복권 발행기관들은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됨에 따라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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