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는 지도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묘지시설을 없애기 위해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가능 지역과 제한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지도를 시·군·구 단위별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3개 시·군·구를 시범적으로 선정,관련법령상 묘지와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현장 조사한 뒤 이를 지도화하기로 하고 이달중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시범 제작된 묘지안내 지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지역별로 자체적인 묘지지도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묘지지도가 제작되면 관련 법령을 몰라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땅에 묘지를 쓰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불법 묘지시설을 없애기 위해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가능 지역과 제한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지도를 시·군·구 단위별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3개 시·군·구를 시범적으로 선정,관련법령상 묘지와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현장 조사한 뒤 이를 지도화하기로 하고 이달중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시범 제작된 묘지안내 지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지역별로 자체적인 묘지지도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묘지지도가 제작되면 관련 법령을 몰라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땅에 묘지를 쓰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6-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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