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약사가 약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없이 환자에게 복용토록 해 피해를 입혔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엉뚱한 약을 처방해 뇌손상을 입었다.”며 박모(34)씨와 가족이 G병원과 이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은 박씨 가족에게 1억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착오로 소화제 대신 혈당강하제를 처방해 박씨에게 교부했고 약사는 박씨에게 약의 종류와 복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9년 12월말 소화불량과 구토증세로 G병원을 찾았다가 의사가 소화제 대신 혈당강하제를 복용토록 잘못 처방한 뒤 병원 약사도 그대로 약을 복용토록해 저혈당성 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엉뚱한 약을 처방해 뇌손상을 입었다.”며 박모(34)씨와 가족이 G병원과 이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은 박씨 가족에게 1억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착오로 소화제 대신 혈당강하제를 처방해 박씨에게 교부했고 약사는 박씨에게 약의 종류와 복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9년 12월말 소화불량과 구토증세로 G병원을 찾았다가 의사가 소화제 대신 혈당강하제를 복용토록 잘못 처방한 뒤 병원 약사도 그대로 약을 복용토록해 저혈당성 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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