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법인세율 인하와 연결납세제도 도입,청주·약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 폐지 등 69건의 세제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전경련은 기업의 조세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에서 30여개 세목을 통합·축소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지주회사의 설립과 기업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촉구했다.
해외 자회사나 국내 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을 때 생기는 이중과세 문제는 세액공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결손금의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현재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는 결손금의 소급공제(1년)를 대기업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관련 세액공제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05년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청주·약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박건승기자 ksp@
특히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연결납세제도를 조속히 도입,지주회사의 설립과 기업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촉구했다.
해외 자회사나 국내 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을 때 생기는 이중과세 문제는 세액공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결손금의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현재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는 결손금의 소급공제(1년)를 대기업에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관련 세액공제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05년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청주·약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2-06-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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