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불응 검사에 과태료

동행명령 불응 검사에 과태료

입력 2002-06-05 00:00
수정 200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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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김준배(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씨 의문사 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동행 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 검사인 정윤기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한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임을 빌미로 진상규명 활동에 비협조적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window2@

2002-06-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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