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목적 검사사칭 방송사PD 구속논란

보도 목적 검사사칭 방송사PD 구속논란

입력 2002-06-03 00:00
수정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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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파헤쳤던 방송사 프로듀서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형법 제118조)로 구속돼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취재진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백궁·정자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분이 확실한 취재진을 유독 긴급체포까지 하면서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반면 아무리 선의의 목적을 갖고 관행적으로 취재한다 해도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것은 문제이며,다른 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된 KBS 제작국 PD 최모(39)씨는 백궁·정자지구 의혹과 관련,경기도 성남시장의 육성녹음을 지난달 23일 ‘추적 60분’을 통해 공개한 장본인.

검찰은 5월31일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의 고발로 최씨를 소환한 뒤 1일 오전 0시40분쯤 최씨를 긴급체포했고,곧이어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달 10일 김 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자신을 모 검사라고 사칭,김 시장으로부터 시민단체 고발사건 등과 관련된 진술을 이끌어내 녹음한 뒤 이를 제보받은 것처럼 제작,방영한 혐의라고 밝혔다.

최씨는 “김 시장과 통화한 적이 없으며 녹음테이프는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아 방송한 뒤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 소속 K변호사는 “자격 사칭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지만,통상적인 공무원 사칭이 사기사건으로 연결되는 데 반해 이 경우는 공익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서둘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사전영장 등을 발부해 자기방어의 기회를 주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수 대검 공보관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검찰이 관련 증언과 증거를 확보,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6-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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