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 진단 대상 확대

특수건강 진단 대상 확대

입력 2002-05-29 00:00
수정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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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늘어나고 직업병 감시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된다.노동부는 28일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업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4개 분야 35개 과제를 연계한 ‘근로자건강 감시체계 확립방안’을 확정,관련법규를 개정해 200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자가 지난 98년 796명에서 지난해 4038명으로 5배나 늘어나고 직업병 환자도 1010명에서 1538명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현재 120종에 불과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업무에 독성간염 유발물질인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등 80여종을 추가,모두 200여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2000년 현재 53만명규모에서 20만∼30만명가량 늘어나 80만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5-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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