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선거 고발 첫 1000만원 포상금

[조약돌] 선거 고발 첫 1000만원 포상금

입력 2002-05-27 00:00
수정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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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처음으로 포상금최고 한도액 수상자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최근 불법선거 자금 배포 현장을 선관위에 알려 선거사상 단일사건으로는가장 많은 33명을 적발토록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액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신고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고자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원도 횡성군수 후보 고모씨측이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를 신고해 강원도선관위가 모두 33명을 적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약 두 달간 총 59건에 439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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