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을비롯한 의원 22명은 불공정한 선물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인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50억원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개정안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인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50억원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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