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太)는 24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고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4)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은 “국립정신병원에 의뢰,박씨에 대한 신체와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약물의존 상태에 있다.’는 판정이 나와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씨는 일단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마약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량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기간이 형량을 초과할 경우 치료감호기간은 연장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검찰은 “국립정신병원에 의뢰,박씨에 대한 신체와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약물의존 상태에 있다.’는 판정이 나와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씨는 일단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마약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량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기간이 형량을 초과할 경우 치료감호기간은 연장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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