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의원직 상실…선거재판 가속도 붙을듯

유성근의원직 상실…선거재판 가속도 붙을듯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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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성근(柳成根·경기 하남) 의원이 24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으로써 4·13총선과 관련,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들이 법원출석을 기피하는등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하기위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재판에 의한 의원직 상실=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는 선거무효재판과 선거법 재판 등 두 가지로 나뉜다.먼저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는 ‘선거무효’ 판결로 민주당 장영신(張英信),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 전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또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민주당 장성민(張誠珉),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전 의원과 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경우 지난해말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이 확정됐으나 최 의원은 이 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 출마,당선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거 재판 빨라질까=선거사범 재판 시한은 1심 6개월,2심(항소심) 3개월,3심(상고심) 3개월로 선거법에 정해져있다.2000년 3월 열린 ‘전국 선거사범 전담재판장 회의’에서도 이같은 시한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었다.하지만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유 의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항소심은 지난해 12월11일 열렸기 때문에법정시한인 3개월을 훨씬 넘겼다.이처럼 선거법 사범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재판 불참이 주된 원인이다.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은 10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기소뒤 1년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일단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선고받은 뒤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정인봉 의원,민주당 박용호(朴容琥)·장정언(張正彦) 의원 등 4명에 대해 오는 7월9일 이전까지는 재판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이들 선거구가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인 7월9일까지는확정 판결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1심 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의원 등 2명의 의원에 대한 재판도 가급적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사전영장을 발부,구인하거나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무변론 기각이나 궐석 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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