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로 8600만원

쓰레기 투기 신고로 8600만원

입력 2002-05-25 00:00
수정 200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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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무려 8600만원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다.

대기업 간부 연봉보다 많은 돈을 번 주인공은 전주에 사는 장모(30)씨.장씨는 지난해 각종 차량의 운전자들이 버리는 담배꽁초 2000여건을 캠코더로 촬영,당국에 신고했으며 과태료의 60∼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모두 8600만원을 수령했다.지난해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모두 8명이나 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4만 1963건의 신고가 접수돼 26억 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억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과태료는 휴지나 담배꽁초가 5만원으로 가장 적고 사업장의 생활쓰레기가 100만원으로 가장 많다.신고자에게는 지역별로 과태료의 최고 80%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비교적 적발이 쉬운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필름에담아 집중 신고하고 있어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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